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카카오광고캐쉬 : 광고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광고서비스를 구매 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쇼핑캐쉬, 이벤트캐쉬로 구분합니다.
- ① "쇼핑캐쉬"란 쇼핑하우에서의 광고서비스 이용을 위해 충전, 사용하는 캐쉬를 말합니다.
- ② "이벤트캐쉬"란 홈페이지에서의 광고주의 활동 등 에 의해 회사가 광고주에게 부여한 캐쉬를 말합니다.
- 충전 : 카카오광고캐쉬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캐쉬를 구매하거나, 홈페이지에서의 활동 등으로 회사로부터 캐쉬를 적립받는 것을 총칭합니다.
- 사용취소 : 충전한 캐쉬로 광고서비스를 구매 시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된 캐쉬를 결제이전의 상태로 재충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환불 :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을 통하여 충전한 카카오광고캐쉬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당해 금액에 대해 승인취소를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광고주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일십오(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정 내용이 광고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삼십(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광고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광고주가 가입 시 이메일을 기재한 경우 해당 이메일 주소로 개정약관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광고주에게 통지하면서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광고주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서비스 이용)
- 캐쉬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캐쉬 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 제3조의 캐쉬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됨에 있어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광고주의 등록된 메일주소로 서비스 내용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된 내용 등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광고주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카카오광고캐쉬 충전)
- 광고주는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캐쉬를 구매하거나, 회사가 서비스하는 웹사이트(bizinfo.kakao.com)에서의 활동으로 회사로부터 적립 받아 캐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한 캐쉬 구매는 최초 1회에는 최소 오만원(₩50,000) 이상, 이후 부터는 최소 일만원(₩10,000) 이상(단, 일부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그 이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 금액으로만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카카오광고캐쉬 이용 및 차감)
- 광고주는 캐쉬를 광고서비스를 구매하는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캐쉬는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점에 즉시 차감 됩니다.
- 광고주가 유료 충전한 캐쉬와 이벤트캐쉬를 사용하여 광고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 광고서비스의 운영정책에 따라 캐쉬의 차감순서를 결정합니다.
- 광고주가 연체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불량사용자가 되어 있는 경우, 해당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캐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신용불량자 등록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개별 광고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광고서비스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서비스에서의 구체적인 캐쉬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7 조 (카카오광고캐쉬 사용취소)
- 광고서비스 구매를 위해 캐쉬를 이용하여 결제한 대금의 사용취소는 캐쉬로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광고서비스에서의 구체적인 캐쉬 취소방법 등에 대해서는 광고서비스의 개별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8 조 (환불)
- 광고주는 유료로 충전한 캐쉬에 대해 광고서비스 탈퇴 등의 사유 발생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광고주가 유료로 충전한 캐쉬에 대해 환불을 요청한 경우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승인취소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승인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광고주 명의의 계좌로 현금환불 할 수 있습니다.
- 광고서비스에서의 구체적인 캐쉬 환불방법 등에 대해서는 광고서비스의 개별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이벤트캐쉬의 경우에는 현금 환불이 불가합니다.
- 현금 환불은 광고주로부터 현금환불 신청이 접수된 후 광고주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제 칠(7)영업일 이내에 광고주가 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단,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는 입금사실이 수개월 후에 확인 가능함으로 환불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ID, Password) 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 요청에 따른 결제자의 개인정보의 확인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9 조 (카카오광고캐쉬의 유효기간)
- 쇼핑캐쉬는 광고주가 충전한 날 또는 최종 사용한 날 중 나중인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유효 기간 만료시 소멸됩니다.
- 이벤트캐쉬는 회사가 광고주에게 부여할 때 그 유효기간을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광고주에게 부여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유효 기간 만료시 소멸됩니다.
제 10 조 (광고주의 자격상실 및 사용제한)
- 회사는 광고주가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고, SMS, 유/무선통화 등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당해 광고주에 대한 통보로서 광고주 자격을 박탈하거나 캐쉬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원 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 ②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③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 ④ 광고주의 캐쉬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⑤ 광고주가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 ⑥ 다른 광고주의 캐쉬 사용을 저해하거나, 광고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⑦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광고주의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⑧ 기타 캐쉬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회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캐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광고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항에 해당하는 광고주가 캐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광고주 ID 등의 관리책임)
- 광고주는 ID, Password 및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대한 관리 및 캐쉬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 광고주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이것이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광고주는 광고주 ID, Password 및 추가정보 등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 12 조 (개인정보보호)
제 13 조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 회사는 캐쉬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광고주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광고주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 광고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고주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① 광고주가 서비스 이용을 위한 ID, Password를 제3자에게 알려준 경우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광고주의 ID, Password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D, Password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회사는 광고주가 서비스 이용을 위한 ID, Password의 도용을 회사에 신고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캐쉬의 도난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 14 조 (개별 광고서비스 약관과의 관계)
제 15 조 (관할)
제 16 조 (규정의 준용)
부칙(2022.12.27)